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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려고하는데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열어볼일이 없는 등기권리증을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에는 집문서를 잃어버리면 집이 없어지는 줄 알았던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등기권리증은 금고에 넣어두거나 나만 아는 곳에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딱 1회만 발급되므로 재발급은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의문을 남기는데요. 부동산계약이나 거래를 하실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등기권리증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기타 본인증명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한 후에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인데요.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곤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무사분들을 통해서 진행하죠. 대리인이 대신 작성을 하실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집문서 분실시에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